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직접운송 입증서류(APTA)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ㅇ 질의사항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 질의사항 >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