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2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40-4 ○○하우스 203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499-1 24블럭5롯트 △△빌딩 4층)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0. 및 2004.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보험(주)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합의권고나 ○○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회사의 의견이 이유 있다는 내용으로 2004. 10. 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위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회사 위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 건 회신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금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금융분쟁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법률분쟁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에서 최종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금융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이 피감독기관에 대한 민원처리의 한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청구인의 조정에 대하여 신청인 등에게 조정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어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건 회신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으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서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주)에 상해사고(빙판에 미끄러져 한쪽 귀의 청각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며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4. 9. 30. 및 2004. 10. 5.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의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위 보험회사의 의견은 이유가 있으니 이해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의 휴유장해보험금의 지급 거부사유가 이유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