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체화물품 이외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상세내용>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및 주위 거주자 질병 발생 등 민원 발생 - 주변의 수산물 축양지에서 폐사물을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사용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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