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신청의무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8-02883 금융분쟁조정신청의무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191-2 대리인 김△△ 피청구인 은행감독원장 청구인이 1998.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7.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 및 비씨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신청을 한 후 2회(1997. 9. 2., 1997. 9. 18.)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1997. 9. 26. 조정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97-6241 금융분쟁사건조정이행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이 후 청구인은 1997. 11. 20. 조정신청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조정신청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조정신청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청구인은 1998. 1. 5. 취하하였던 조정신청을 다시 처리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 9. 이미 종결된 조정의 재처리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8회(1998. 2. 18., 1998. 2. 26., 1998. 2. 27., 1998. 3. 3., 1998. 3. 11., 1998. 4. 3., 1998. 4. 15., 1998. 5. 11.)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취하서원본반환청구 및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5. 19. 취하서원본이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자료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사건이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청구인이 1997. 12. 31. 은행직원을 대출금 횡령혐의등으로 고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11. 20. 청구인이 제일은행과의 조정사건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제일은행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하서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하서원본은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취하서에 기재된 내용(청구인은 조정신청과 관련되어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국가기관에 대하여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문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강요한 것이므로 취하서원본은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 취하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취하서의 내용에 구속받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정한 금융분쟁조정업무시행세칙(1997. 8. 18. 부분개정) 제45조에 의하면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를 사실조사 없이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조정을 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조정사건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제일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1998. 6. 17.)하였으므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 은행법(시행일 1998. 4. 1.)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일은행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것은 채권의 존재여부등이고, 청구인이 조정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은행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서 민사소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과 조정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상이할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11. 20. 작성ㆍ제출한 취하서는 청구인이 자유의사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로서 피청구인은 취하서를 근거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청구인의 조정신청을 종결처리하였고, 앞으로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에 중요한 근거자료임을 고려해 볼 때 취하서원본을 반환할 수 없으며, 1998. 2. 28.민원회신을 할 때 취하서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바 있다. 나.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1998. 6. 17. 제일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 은행법(시행일 1998. 4. 1.)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이행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제1항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 은행법(시행일 1998. 4. 1.)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0조의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서(1997. 11. 20.),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공문(1998. 1. 9., 1998. 2. 28., 1998. 6. 19.), 조정사건과 관련한 소제기증명원(1998. 6. 17.)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수사중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1998. 7. 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0. 취하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에 따라 조정신청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 5. 취하하였던 조정신청을 다시 처리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 9. 조정은 이미 종결처리되었으며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조정사건에 간여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8회(1998. 2. 18., 1998. 2. 26., 1998. 2. 27., 1998. 3. 3., 1998. 3. 11., 1998. 4. 3., 1998. 4. 15., 1998. 5. 11.) 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취하서원본반환청구 및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자료임을 이유로 취하서원본반환청구를 거부하였고, 조정사건이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회(1998. 2. 28., 1998. 5. 19.)에 걸쳐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처럼 취하서원본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구 은행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과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만 그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고,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조정신청인 및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조정신청거부행위도 조정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조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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