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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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