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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조정 등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3차례(2020. 6. 8., 2020. 7. 27. 및 2020. 8. 7.)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부친(망 안○○)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주)과 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하였는데, 위 보험사는 환급율에 미달하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사가 과소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금융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3차례(2020. 7. 21., 2020. 8. 3. 및 2020. 8. 28.)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달리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보험사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금융수요자 등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은 그 본질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마련한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수요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제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수요자의 피청구인에 대한 조정위원회 회부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금융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 2와 같은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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