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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 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2회 반품되어 수출제품을 해체한 후 다시 수출용원재료(인삼)로 제조한 인삼드링크 수출(2008.11.28.) ▶ 질의 ㅇ 수출된 제품의 하자로 재수입시 재수입감면을 받고 기환급받은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다시 해제 후 제조하여 수출할 경우 클레임되어 재수입 시 납부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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