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요지

<질의요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 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2008.7.1.) ③ 동일물품을 단순 수리 후 수출하고 수입에 대한 대체물품으로 무상 수출신고(2008.10.17.) ▶ 질의 ㅇ 수입 시 과세한 물품을 단순 수리 또는 일부 자재를 추가하여 수출하더라도 최초 수출과는 별개로 재수입 시 새로운 물품으로 보아 최종 수출이행 후 수입 시 과세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대체품 수출이라 하더라도 단순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업체도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