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요지
<질의요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 <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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