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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ㅇ 수입한 금지금을 제조ㆍ수출하는 국내 업체에게 2006년부터 공급하여 오던 중 세관심사 결과 원산지 요건 불비로 FTA 협정세율로 통관한 금지금에 대하여 추징 ㅇ 동 업체는 추징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아 동 세액을 국내 공급 업체에게 전가하여 환급토록하여 되돌려 받아 정산하고자 함 □ 질의사항 ㅇ 금지금을 양수 받은 업체가 금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양도 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으로 환급하고 그 환급액을 양도 업체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업체의 계좌로 해당 환급금을 입금되게 하거나 양도업체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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