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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 ㅇ 탈지분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리 □ 질의사항 ㅇ 조정고시 제10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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