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 ㅇ 탈지분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리 □ 질의사항 ㅇ 조정고시 제10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관세청 법령해석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토지 중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