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2053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은행이 동은행 예금단말기 화면에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한 것은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고 은행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금융분쟁조정신청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동안 10여 차례나 제기하여 이미 내부 종결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뇌종양 수술과 IMF로 인하여 20년간 거래하여 온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보물인 청구인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신청된 상태에서 통장개설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가서 현금 40만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무슨 이유인지 뒤에 앉아 있는 과장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대출을 지체하길래 왜 지체하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결재를 받느라 지체하였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은행 준법감시실에 대출지체에 대하여 항의하고 담당직원을 청구인 사무실로 보내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는 바, 동 직원은 청구인의 예금관련 화면에 청구인의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참으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강제경매와 예금인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계속 참으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방문사과를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묵살 당한 것은 총책임자인 행장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은행장이 자필 서명한 문서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인출과 관련된 화면에 대출관련기록을 올린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없다고 유권해석하자 이번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위 ○○은행행장이 알면 고객은 물론 ○○은행 자신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은행장의 자필서명한 사과문을 받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은 정당하므로 분쟁조정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민원사무처리세칙을 이유로 내부종결한 것은 법체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경위 (1) 청구인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이 ○○은행의 예금단말기에 표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누설한 것이므로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반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 당사자인 ○○은행이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동 은행으로 민원을 이첩하였다. 민원을 이첩받은 동 은행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인 내용이 동 은행의 단말기에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 은행의 채권관리 측면에서 해당자 본인의 계좌에 대하여만 취하는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일체 고지되지 않았고 이는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답변과 함께 사죄의 회신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3. 26.까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최초의 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무려 7번이나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개개의 민원에 대하여 각각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일한 내용이고 그 횟수가 7회 이상 반복되어 반복성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그 후 2001. 5.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청구인과 관련된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는 이미 내부종결한 민원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7.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동위원회에서 2001. 10. 5. 기각의결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2001.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동안의 반복적인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11. 동조정신청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민원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내부종결 처리할 계획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은행으로 이첩하였다. 청구인은 2001. 7. 15. 피청구인의 위 회신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에도 민원사무처리세칙에 근거하여 처리되었음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민원처리가 적법하며 향후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는 회신을 생략하고 자체종결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후인 2001. 11. 21. 다시 동일한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본안전 항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53조, 제54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과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수요자 등은 금융분쟁조정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여 관련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이의 수락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이를 따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조정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분재조정행위는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비권력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금융분쟁조정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다. 본안에 대한 답변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53조제2항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관련 분쟁이라 함은금융관련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하고 동법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합의권고 절차 및 분쟁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피청구인은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세칙 제2조제5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무를 금융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세칙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단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민원은 위 ○○은행 직원의 업무처리지연과 관련하여 금융정보의 유출과 이에 대한 동은행의 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권리ㆍ의무 등이 발생한 금융관련분쟁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민원사무처리세칙 제2조에서 정한 금융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금융분쟁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금융민원에 해당하므로 민원사무처리세칙 제27조에 의하여 추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생략하고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을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통지가 부당하다며 2001. 7. 16.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2001. 7. 11.자 피청구인의 위 회신이 잘못된 민원처리내용이 아님을 2001. 7. 20.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11. 21. 한 동일한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도 이는 그 동안 10여 차례 반복 제기된 민원에 해당하고 동일민원에 대하여는 자체종결처리한다고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회신을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위법ㆍ부당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53조 및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3. 26.까지 총 7회에 걸쳐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위 ○○은행이 동은행 예금단말기에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을 게시한 것은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동 은행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동 은행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고 내부종결처리 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그 후 2001. 5.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청구인과 관련된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는 이미 내부종결처리한 그 간의 민원과 동일한 것이므로 내부 종결처리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7.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 10. 5. 동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된 사실, 청구인은 2001.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동안의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은행이 동 은행 예금단말기 화면에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고 은행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문서로 청구인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11. 동 금융분쟁조정신청의 내용이 그 동안 제기된 민원과 유사한 것으로서 민원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이미 내부종결 처리되었으므로 향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내부종결 처리할 계획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 민원을 ○○은행으로 이첩한 사실, 청구인은 2001. 7. 16. 피청구인의 위 2001. 7. 11. 회신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금융분쟁조정신청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금융분쟁조정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에도 하위 규정인 민원사무처리세칙에 근거하여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0.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의 내용이 금융분쟁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민원사무처리세칙에 의한 금융민원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2001. 7. 11. 민원처리는 적법하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은 2001. 11. 21. 다시 동일한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체종결처리방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3. 26.까지 총 7회에 걸쳐 제기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회신하고 피청구인이 내규인 민원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내부종결처리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1. 7. 11. 그 간의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1. 7. 7. 신청된 청구인의 금융조정분쟁신청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것으로서 금융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금융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동 분쟁조정신청은 내부종결 처리하였으니 향후 접수되는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의 위 민원 회신들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2001. 7. 7. 신청한 금융분쟁조정의 내용이 금융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반복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반복민원에 대하여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하기로 한 자신의 방침에 따라 청구인이 2001. 11. 21. 그간의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금융분쟁조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이 금융분쟁조정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ㆍ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위 조정안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제2항 단서 소정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가 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만 그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고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조정신청인 및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일련의 행위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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