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출가격 허위신고죄 통고처분 벌금 양정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 질의 배경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제4호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1항에 의거 통고처분 하는 바, 실화주 K는 수출물품의 계약서상 원래 가격은 미화23,530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1,818불로 인보이스를 허위 작성하여 포워더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미화1,818불의 인보이스를 다시 미화150불로 낮추어 작성하여, 세관에 L을 수출자로 하여 수출신고한 바, 통관 심사 중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통고처분 대상이 됨. □ 질의내용 K와L의 통고처분 벌금 산정 시 K와L 모두 물품원가인 미화23,530불의 20%로 양정할지, 아니면 K는 23,530불의 20%를 양정하고 L은 1,818불의 20%를 양정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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