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통관대행 용역에 대한 보수/이익 분배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상세내용>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 예 : 관세사(3만원 청구) → 국제물류주선업자(10만원 청구) → 화주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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