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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통관취급법인 "위탁범위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요지

<질의요지>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1 >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와 관련하여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 수행을 위해 운송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 < 질의2 >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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