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통관후 WTO양허관세 적용 및 원상태 수출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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