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경영자금대출금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24 금융전업경영자금대출금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09번지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9.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조합(○○조합 기장지소)이 1998. 12. 31.과 1999. 1. 8.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전업경영자금 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66만 8,493원의 원금연체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등에 대한 834만 2,757원의 원금 및 이자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4.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금융전업경영자금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동 상환기일 다음날인 1998. 10. 23.부터 1998. 12. 31.까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 66만 8,493원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을 강제로 대출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정책시행에 기인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금융전업경영자금의 연체이자부과와 중장기 정책자금상환연기를 위한 대출은 청구인과 ○○조합(○○조합 기장지소)과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법상의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