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거래당사자) 구매자(D사), 판매자(M사) - D사 :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화주로, 동사 공장에서 헬륨가스 사용 후 동 컨테이너를 재수출 - M사 : D사와의 헬륨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특수 컨테이너에 헬륨가스를 적입한 후 수출하는 해외거래처로, 수출 후 재반입된 컨테이너에 대해 잔량계근 후 해당 잔량에 대한 credit note를 발급 ㅇ (거래사실) - D사가 M사로부터 헬륨가스를 수입 - D사가 수입된 헬륨가스를 사용한 후 M사에 컨테이너 재수출 - M사는 동 컨테이너의 헬륨 잔량을 계측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credit note 발행(잔량 계근은 M사만 가능)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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