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요지
<질의요지>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감소한 때에 관세를 환급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에 보관 중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