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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파산된 보세공장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요지

<질의요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주)아시아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된 재고물품에 대해 부과고지하고, 동시에 장치기간 경과사유로 매각절차를 진행함 ○ 동 부과고지 처분이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 208조의 매각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사건경과 ○ ‘09. 6. 17 : 법원의 파산선고 ○ ‘09. 7. 7 : 장외작업 기간경과된 물품에 대한 추징(9억원) ○ ‘09. 7. 22 : 보세공장 특허취소 ○ ‘09. 7. 22 ~ 8. 21. :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 ※ 법 제182조제2항 보세구역 의제기간과 동일 ○ ‘09. 8. 24 : 반출기간 경과된 재고물품에 대한 추징(19.7억원) ○ ‘09. 9. 2 : 법원에 채권신고(약50억원) ○ ‘09. 12. 9 :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매각 개시(1차 공매 실시) ※ 2010. 1. 6일까지 6차 공매완료하였으며, 2010. 1. 8일 파산관재인의 매각절차 통보로 국고귀속 보류 ○ ‘10. 4. 8 :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진행 □ 검토의견 [우리청 의견 : 갑론] <갑론> 매각대상이다.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물류 원활화 차원에서 장치기간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8조에 따라 세관이 강제적으로 당해 외국물품을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바, ○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고, 특허 의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세공장내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경과하였으므로, 법 제208조제1항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매각 대상이다. <을론> 신고납부대상이다. ○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류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 현행 관세법은 쟁점물품과 같이 ‘보세구역 특허 상실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을 부과고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고지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법 제38조제1항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대상이다. <병론> ○ 일반적으로 부과고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관장이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임. ○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운영인의 파산으로 보세공장 특허가 상실되었으나, 보세구역 의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외국물품인 보세화물을 타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아, ○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상태이므로 법 제16조제11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으로 보아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부과고지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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