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요지
<질의요지> 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상세내용>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000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된 재고물품에 대해 부과고지하고, 동시에 장치기간 경과사유로 매각절차를 진행함. 동 부과고지 처분이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