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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S사는 Lead Frame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화銅(銅과 에칭액의 화합물)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사에 무상으로 처분. B사는 염화銅을 정제하여 추출되는 銅을 재활용. 당해 염화銅이 환급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소요량고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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