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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 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 질의사항 ㅇ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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