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포장, 잠금불량으로 제품 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느슨해진 시점 ㆍ 이유는 불명), 수출자는 원액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입국에서 폐기 등의 방법에 의한 처리를 요청, 상기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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