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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품목분류결정 유보건에 대한 세관장의 세액결정 관세부과 처분 정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결정이전에 경정처분하려는 바 해당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 <상세내용> 세관장은 납세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세액경정을 결정한 경우 그 경정처분은 조세채권 확정행위로서 적법한 법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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