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수입통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8541.40-9021 (태양전지, 0%)호로 품목분류 변경, 이에 동 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경정청구 및 과오납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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