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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금지해제신청거부 취소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09-10 재 결 일 자 2010.2.25. 재 결 결 과 기각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불허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업적 영리 추구의 사익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므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정화구역내인 ○○광역시 ○구 ○○동 83-12 소재 지상 5층 건물의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2009. 10.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서의 PC방이 이 사건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09.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PC방 설치의 금지 해제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근거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내 유해시설로 학생들의 접근용이성, 출입가능성, 학생들에게 미칠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금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PC방의 위치는 현행 학교보건법상 이 사건 학교 출입문에서 313m, 학교경계선에서 165m거리에 있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나, 이 사건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교에서 우측방향으로 굽어있는 도로를 통해야 하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통학로도 아니며, 이 사건 학교에서는 청구인의 건물이 보이지도 않아 시각적, 공간적 접근 용이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주변 ○○동 214-44 건물 PC방의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금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행정소송 심리 시 적용되었던 법리를 기준으로 심의를 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은 유해시설로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이 우선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할 경우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PC방이 이 사건 건물 내에 학원이 존재하고 있어서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주장하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나.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해당학교 학생들의 접근 용이성 및 출입가능성 등에 의한 학생들에게 미칠 유해성 정도, 학업소홀 등의 심각한 해악성과 학교주변의 유해시설 난립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금지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처분청의 금지 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주변의 동일 업종에 대한 처분에 대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정화위원회에서 정화대상물을 심의할 때는 해당학교 주변의 지역 상주인구, 건물밀집도, 도로상황, 학교분포도, 주변환경, 심의선례, 학교장의견서 등 여러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의결하였고,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으며, 본 청구 장소보다 더 멀리 떨어진 번지도 금지 결정되었고, 본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장소가 2008.11.12 같은 업종으로 금지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주변 영업장소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피시방은 자료 검색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게임 중독 및 음란사이트 접속, 그리고 흡연 등으로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측면이 더욱 커,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민원인의 상업적 영리 추구의 사익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피시방 영업을 하도록 허용할 경우 향후 그 주위에 동일업종 등 수많은 유해업소가 난립하게 되어 학교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2009. 10. 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PC방이 이 사건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09.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PC방 설치의 금지 해제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건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볼 때 행정청 판단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대정화구역 설정 상 법리오해 등의 위법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2008.6.12 선고 2008도2152】의 경우는 해당 학교의 학교담장 바깥쪽 부분 학교용지에 학교교육과는 무관하게 제3자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고, 이 사건 학교의 경우는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이 도시계획상 학교시설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교직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고, 단체 교외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 시에도 동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이 사건의 종합적인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학교보건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피시방은 이 사건 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는 이 사건 학교 주변의 지역 상주(유동)인구, 건물밀집도, 도로상황, 학교분포도, 주변환경, 심의선례, 학교장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칠 지장 여부를 결정하는 바, ‘불허’ 또는 ‘해제’ 처분 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불허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업적 영리 추구의 사익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므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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