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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 대신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시 재수출이행 담보금(수출가격의 20%)의 선납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수입관세(8%)로 경감하여 재수출 후 환급받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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