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 내용 ㅇ 원산지국가 : 독일(DE)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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