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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금지해제신청거부 취소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0-5 재 결 일 자 2010.12.15. 재 결 결 과 기각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유해성으로부터 학습권 보호 및 정서적으로 나쁜 직·간접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고등학교 학교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172m 거리의 상대정화구역내 ○○시 ○구 ○○읍 ○○리 313-7번지에 지상 3층 건물 중 2층(333.81㎡)에 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0. 21.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시설이 개교 후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 2010. 11. 1. ‘금지’ 처분을 받자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건 건물의 건축비가 부족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준공 후 임대 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지금 1층을 제외한 2층·3층 모두 6개월 이상 공실로 비어 있어 건축업자로부터 최후 통첩까지 받은 상태이다. 나. 본건 건물에 PC방과 노래연습장으로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 임대차 계약을 못한 실정이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은 커녕 월세도 받지 못해서 건축비 및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큰 상태이다. 다. 본건 건물 부지는 30m 대로변으로 도로 건너편에는 이미 여관, 유흥주점 등이 수십개가 성업 중이고 본 건물 소재지와 인접한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최근 시설 해제 심의를 통해 여관이 공사 중이고 노래연습장도 개업 준비 중이다. 라. 본건 건물은 ○○고등학교 예정부지와 직선거리 172m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직까지 수십년째 학교 부지로만 지정되어 현재로서 학교를 건립할 구체적 계획이 없는 부지로 개인 재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마.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향후 학교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및 PC방 신청지와는 거리가 멀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건 건물은 ○○시 ○구 ○○읍 ○○리 313-7번지 지상 3층 건물 중 2층은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72m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나. 본건 건물의 도로 건너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주변에 여관, 유흥주점이 밀집된 일반상업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시 감안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등학교 정화구역내 “해제”가 된 여관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그 중 2010. 5. 7. 해제된 여관은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14m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4층 건물 중 2층 공사가 완료 된 상태이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항의가 있어 향후 여관시설에 대한 심의 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라.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65m의 상대정화구역에 개업예정인 노래연습장은 2009. 7. 31. 정화위원회에서 “금지” 결정을 했으나 2009. 10. 6. 원고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2010. 5. 19. ○○교육지원청이 패소함에 따라 개업 준비 중이다. 마. ○○지구는 신도시 지역으로 신축 상가들이 많고, 그로 인해 유해업소 설치를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고등학교 정화구역내 총 3건 심의 신청하여 해제 1건, 금지 2건으로 대다수가 “금지”로 결정되었으며, 학생들이 빈번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업종으로써 주변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타운화가 형성되어 계속적인 업소의 난립을 막을 수 없기에 더 이상 신규업소 설치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항이며, 본 결정은 형평성을 뛰어넘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행정결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바. ○○고등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1983. 3. 30. ○○읍 ○○지구 도시계획 결정으로 학교부지가 설정 되었으며 그로 인해 2003. 3. 19. 학교예정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 공고 되었다. 사. 학교예정 부지에 학교설립 인가 및 시설을 갖추고 개교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학교예정부지도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학교와 동일한 적용을 받으므로 본건 건물에 대한 “금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건 건물은 ○○고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172m 거리의 상대정화구역내 지상 3층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333.81㎡)으로 4차선 대로 인접 지역으로 학교 예정부지에서 본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나. 본건 건물에서 학교부지로 가는 길에는 연립주택, 원룸 등이 산발적으로 들어서 있고 아직 나대지로 있는 토지가 여러 군데 있으며, 현재 학교부지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본건 건물이 있는 인근 건물에는 당구장이 영업중이며, 본건 건물 북서쪽에는 학교부지 설정·공고일인 2003. 3. 9.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모텔이, 상대정화구역지역이 아닌 도로 맞은편에는 상당수의 노래연습장, 당구장, 게임장, 모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 상가지역이며, OO고등학교는 아직 예정부지만 정해져 있고 당장 설립계획은 없다. 라. 이 건은 2010. 11. 1.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11명 중 해제 5명, 금지 6명으로 ‘금지’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통보한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습환경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두 206 판결). 3) 2007. 01.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개정으로 기존 영업시설 PC방에 대하여 2008. 05. 17.까지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사전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PC방의 유해성 여부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판 단 1) 청구인의 재산적 침해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더라도, 본 건 시설 예정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PC방은 일반인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게임의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과 사행성 게임 등의 접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 학생들의 호기심과 지속적인 출입을 유발한다는 점, 업종의 특성상 흡연 등 불건전한 행위에 노출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청구인의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침해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자라나는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05년도 국정홍보처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학교주변의 PC방이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응답이 학부모 75.1%, 교사 92.9% 달하는 점과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PC방을 이용함으로써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에 소홀이 하는 것을 방지하고, PC방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게다가, PC방 이용자 대부분이 즐기는 게임은 그 내용이 폭력성과 음란성으로 인하여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4)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유해성으로부터 학습권 보호 및 정서적으로 나쁜 직·간접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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