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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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