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FTA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와「FTA관세특례법」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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