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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ㆍ 기본세율 : 3% ㆍ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ㆍ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FUS 6%)가 아닌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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