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