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미 FTA) 참치 캔 협정관세적용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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