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요지
<질의요지>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세내용>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CTH; or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O ⇒ (갑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 (을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② 한-인도 FT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211.20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 ㅇ 홍삼테블릿(HS 1211.20-2220)의 주원료인 홍삼(HS1211.22-13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HS 1108호인 경우 ⇒ (갑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을론)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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