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요지
<질의요지> □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ㅇ (질의1)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ㅇ (질의2)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시 세관 통제 입증서류 제출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ㅇ (질의3) 통과선하증권만 제출하면 인정되고 비조작증명서는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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