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3) 5403.33을 2011.1.1.부터 2011.4.20.까지 할당관세율로 적용 받았다면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하였을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에 배재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