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3) 5403.33을 2011.1.1.부터 2011.4.20.까지 할당관세율로 적용 받았다면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하였을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에 배재사유가 되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