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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질의사항>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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