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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요지

<질의요지>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상세내용> ▶ 질의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시운전) 종료후 잔존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2: 해상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 확정된 후부터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예상 소모량도 포함하여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으로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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