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