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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업체가 제조ㆍ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의 보세공장 수리작업 허용여부

요지

<질의요지>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중에 진공챔버 내에서 액정기판을 챔버와 챔버간 반복적으로 이송 <상세내용> ㆍ (작업대상)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 ㆍ (수리작업) 사용 중 고장 등 이유로 대부분의 부품을 교환하여 현재 공장에서 제조 중인 생산제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리 ① 입고 후 전체 분해 ② 상태 진단 및 교환대상 품목 결정 ③ 교환대상 물품 조달 ④ 조립 및 검사(자동운전테스트 등) ⑤ 출하 ㆍ (원재료) 내국물품(재사용)은 기존 프레임 및 케이스 등 일부 품목(약 150개), 교환대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물품(약 1,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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