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기능장 실기시험 실격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B은 2022. 5. 10. 피청구인이 시행한 2022년도 정기기능장 제71회 금형제작기능장 실기시험(금형제작작업)(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같은 날 피청구인 소속 감독위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실격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A은 2022.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머시닝센터 기계를 배정받아 가공을 위해 세팅 준비를 하는 도중에 Z축 높이가 이상하여 기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이 작성한 CAM프로그램이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장비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작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이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작성한 CAM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제23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이 사건 시험 문제, 이 사건 시험 채점표, 수험자 성적조회, 감독위원 확인서 등 서류의 각 기재내용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으로서, 2021. 11. 30.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7. 2022년도 정기기능장 제71회 금형제작기능장 실기시험(금형설계작업, CAM작업)에 응시하였고, 2022. 5. 10.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 문제에 기재된 요구사항 및 수험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발췌) - 자격종목: 금형제작기능장, [시험 3] 과제명: 금형제작작업(사출) - 요구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6549"> ┌─────────────────────────────────────────┐ │가. 머시닝센터가공 작업 │ │ 1) 머시닝센터에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를 장착하고 원점(공구길이보정 등)을 수험자가 │ │직접 세팅하시오. │ │ 2) NC data를 이용하여 머시닝센터에서 금형부품을 가공하시오.(이하 생략) │ └─────────────────────────────────────────┘ </img> - 수험자 유의사항(발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6551"> ┌─────────────────────────────────────────┐ │6)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가) 기권(생략) │ │ 나) 실격 │ │ 1) 금형제작기능장 실기시험 금형설계작업, 금형제작작업 중 하나라도 0점인 과제가 있│ │는 경우 │ │ 2) 기계조작이 미숙하여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계파손 위험 등으로 위해를 일으킬 │ │것으로 시험A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 │ (이하 생략) │ └─────────────────────────────────────────┘ </img> 다. 이 사건 시험의 청구인은 2022. 5. 10. 청구인에게 머시닝센터 가공시간 초과로 인한 미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23.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의 A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2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금형제작기능장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A 확인서(1) 본인은 2022년 5월 10일 C B에서 시행된 금형제작기능장 작업형 실기시험의 A으로 위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시험당일 B은 장비를 배정받고 머시닝센터 원점 보정 완료 후 장비를 START 했으나 공작물 포켓가공이 안되고 C가 공작물 상단에서 움직인다며 자신이 1차 과정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A은 해당 프로그램이 B이 작성한 저장 일시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A의 프로그램 검토 결과 포켓 가공을 위해서는 공작물의 상단기준 Z값 0으로 하고 Z축이 (-)값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A의 프로그램은 모두 (+)값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애초에 B가 공작물의 상단에서 허공으로 움직이는 가공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의 프로그램은 장비를 교체해도 가공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었기에 장비 교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C A들이 관련 시험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검토결과 ‘장비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B에게 1차 과제에서 작성한 USB내에 있는 프로그램은 수정이 불가하고 장비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주어진 시험기간 내에 교정하여 작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A에게 확인과정 등 고려하여 수험시간을 연장해주고 시험을 진행했으나 A 본인이 장비에서 수정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가공작업 중 B가 공작물과 충돌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고 최종 미완성 처리하였습니다. A이 사용한 장비는 전일 9일과 다음날인 11일 해당 장비에서 다른 수험자들이 공작물을 가공하여 과제물을 제출하였습니다. ○ 금형제작기능장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A 확인서(2) (중략) 1. A이 머시닝센터 장비 문제로 판단하고 장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한 사유 머시닝센터 장비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수험번호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장비의 배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A은 현장의 장비가 어떤 것이 좋은 장비인지 알 수 없으며 공정한 배정을 하였다고 판단됨 2. 머시닝센터 장비의 이상 유무 해당 작업자는 5/10 장비를 사용한 A이며, 5/11일 동일 장비를 사용한 A들은 이상 없이 작업을 하였으며, 완성품을 제출하였음 3. B의 CAM 작업물 및 A data 전혀 문제가 없다는 B의 주장에 대한 의견 CAM DATA는 공작물의 Z축 원점이 높게 설정되어 출력되었으며, 이는 기계의 원점을 조정하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인데, 해당 작업자는 이러한 조작을 할 수 없는 작업자였으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구와 공작물이 충돌하는 상황을 발생하였음 4. 기타 진술을 원하시는 사항 CAM프로그램의 원점과 기계의 원점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써 작업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보아야 하며, 기계의 조작판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 시간을 주었음에도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작업자의 기술적인 능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C 피A은 2022. 6. 17. A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수험자 성적 조회 - 시험명: 2022년 정기 기능장 71회 실기 - 수험번호: B, 성명: A, 종목명: 금형제작기능장 - 채점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76705">┌───┬──┬───┬───┬────┬────┐ │A │총점│필답형│작업형│현지득점│중앙득점│ ├───┼──┼───┼───┼────┼────┤ │불합격│18 │- │실격 │0 │18 │ └───┴──┴───┴───┴────┴────┘ </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이란 A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은 A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이러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B의 장(이하 ‘A’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제2호), 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A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제3호)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B이 이 사건 시험에서 B이 불합격하였음을 통지한 2022. 6. 17.자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2. 5. 23. 청구되었고, B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로 ‘피B이 2022. 5. 10. B에게 한 국가자격시험 실기탈락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시험의 A이 B의 기계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건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A은 이 사건 시험의 A이 한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판정과 같이 A이 수험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격 여부를 확정하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최종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B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C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 6. 17.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이 사건 시험의 수험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B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시험의 A들은 이 사건 시험 과정에서 C이 2022. 5. 7. 1차 과제에서 작성·제출한 CAM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머시닝센터 장비와 공작물이 충돌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B에게 각각 제출하였으며, 피B은 2022. 6. 17. A들의 이 사건 판정을 근거로 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피B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 D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B이 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