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의 신고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ㅇ (갑론) 동 해외예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예치신고 후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거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신고를 했거나 신고가 불필요한) ‘인정된 거래’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을론)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5-11조 제1항 4호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님 * 인정된 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해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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