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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감세 사후감면신청 가능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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