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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재생의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물을 사용하여 재생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ㅇ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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