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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임가공 시 현지 구매 자재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음. ② 코아, 베이스 등의 원재료는 한국에서 위탁가공수출 형태로, Enamel Wire 등의 원재료는 중국에서 현지 구매하여 공급 ③ 완제품 수입 시 국내공급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101조 감면을 적용받고, 임가공료 및 중국 구매 원재료는 관세 등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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