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 질의사항 ㅇ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환급수출형태별로 수출신고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 가능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