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상세내용>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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