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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 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 현물 대여ㆍ상환 시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선확인) □ 질의사항 ㅇ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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